대전·세종·충남 476명 출사표
선거운동방식 제한많아 곤혹
한정된 방식으로 지지홍보 나서
현 조합장 유리한 구도 분석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6일 대전·세종·충남지역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175개 조합(농협 154개, 수협 8개, 산림 13개)에서 476명이 출사표를 던져 2.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들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유권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심확보전을 벌였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방식에 제한이 많아 후보자들이 표심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 홈페이지에 글·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 및 소품 활용 등의 방법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그나마 유권자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전화 통화에 주력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 후보자들은 유권자와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고 별도의 선거사무소도 가동할 수도 없어 온종일 집에서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개별 조합원 방문이 금지돼 있고 명함을 돌리려고 해도 조합원 만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전화 통화가 유일한 홍보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도로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인지도가 낮은 후보의 경우 얼굴을 알리기 위한 적절한 홍보수단이 없고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에 엄격한 제한이 많아 선거법 위반 우려도 이른바 ‘조용한 선거전’ 양상으로 흐르게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유권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적극적인 선거전을 펼칠 경유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안전한 홍보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거공보물 제작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경쟁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선거 전부터 우려됐던 ‘깜깜이 선거’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며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자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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