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가능 vs 이전행위 불가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대 3000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다. 

따라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그 이전에 간통 행위를 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을 제시했다. 

'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1조 1항에 따른 주장이다. 반면, 간통 행위 시는 재심 청구 자격과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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