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국가 개입문제 아냐”
반대측 “배우자 보호 약해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와 관련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26일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풀어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로 가정 보호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6일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대립하는 두 가치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정보호 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크게 고려했다"며 "보수주의 이념의 맥락에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간통죄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간통죄는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간통죄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손해 받고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김종갑 건국대 몸문화 연구소장은 "여성의 성해방 이전에는 여성은 (연애 등을) 즐길 권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여성도 성적인 주체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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