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관공서 폭파 화약 모아
경찰 연행돼 1년 5개월 옥살이
조카손자 정갑진씨 대리 수여

▲ 정석조 옹의 조카 손자 갑진 씨가 26일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정 옹의 공적조서를 보며 자랑스러운 우리 큰 할아버지라고 외치고 있다. 이호창 기자

“100년이 다 지나서야 큰 할아버지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이제야 그분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창의단원(倡義團員)으로 용맹하게 활동했던 고(故) 정석조 선생의 조카 손자 정갑진(70·유성구 노은동) 씨는 이제야 한 시름을 놓게 됐다.

올해 정부가 일제강점기 시절 정 선생의 항일운동 공적을 인정하면서 비로소 올해 독립유공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1882년 대전 유천지역에서 태어난 정 선생은 1925년 11월부터 충북 옥천군에서 일제 관공서 폭파작전을 세우고 화약을 모으기 시작했다. 

정 선생이 모은 화약으로 창의단 소속 6명의 청년들은 1926년 조선 내에 있는 관아(官衙)와 공청(公廳)을 하나 둘 씩 폭파했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활동을 펼쳤던 청년들은 대부분 전북과 충남·북도민들로 이들의 최종 목적은 조국독립이였다.

또 정 선생은 일제와 맞서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무기를 국내에 반입했다. 일본제국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물리력 행사도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일본경찰에 발각되고 말았다.

정 선생은 일본 형사들에 의해 강제 연행돼 재판과정도 보장받지 못한 채, 1년 5개월동안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철창 안에서 울분을 감내해야했다. 정 선생의 이러한 독립운동은 100여년이 다 돼서야 정부가 인정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충청권에서 조국독립 운동을 펼쳤던 정 선생과 김종락 선생 등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내달 1일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에서 건국포장을 수여받는다. 안타깝게도 정 선생에게는 직계가족이 없다. 

정 선생은 부인 이숙정 여사와의 사이에서 외동딸 인영 씨을 낳았지만, 노환으로 별세하고 말았다.

정 선생의 딸 역시 현재 나이로 치면 100세가 넘는다.당시 아들이 없는 집안은 대를 잇기 위해 양자(養子)를 했다.

정 선생도 석봉(70·서울 거주) 씨를 양자로 삼았지만, 호적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직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 선생의 남은 가족이라곤 조카 손자인 갑진 씨와 조카 손녀인 약자 씨가 전부다. 3·1절 기념식 건국포장 수여식은 갑진·약자 씨가 참여해 한세기 동안 쌓인 정 선생의 한을 풀 예정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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