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석 사회교육부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어깨가 가벼워 보인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였던 김 교육감이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 섣부른 예단이지만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법조계 시각이 우세하다. 김 교육감의 ‘충북교육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발전소 명의로 학부모에게 양말을 선물했다는 기부행위 혐의와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추석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공세를 폈다. 당시만 해도 김 교육감이 ‘옷’을 벗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잖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고, 검찰은 체면만 구겼다.

김 교육감으로서는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도 1·2심 모두 일부 무죄 취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비록 깔끔하지는 않지만 김 교육감으로서는 적어도 ‘당선무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김 교육감은 법정다툼에 대한 부담을 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는 법원의 선고 직후 그간의 재판일정 탓에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7개월 간 할 일이 산적하고 충북교육을 도약시킬 사명이 큰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응하느라 전념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충북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그간 미뤄왔던 공약 추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김 교육감은 최근 교육직 인사에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 교육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단행한 교육직 인사에서 본청 과장 2명과 장학관 8명, 장학사 16명 등 모두 26명을 교체했다.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교육 자치가 시행된 1991년 이후 24년 만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초등교사 출신을 기용했고, 본청 내 요직에 ‘젊은 피’를 대거 충원해 조직의 안정보다는 변화와 혁신에 무게를 둔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끌던 충북교육계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기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등 교사 출신이 청주교육장을, 초등 교사 출신이 청원교육장을 맡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이런 관행을 김 교육감이 깬 것이다. 여성을 요직에 진출시키고 공모를 통해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지역교육청 과장을 본청 과장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 교육계와 정가에서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발걸음이 가벼워진 김 교육감이 보수적 색채의 충북 교육계를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김 교육감의 개혁 드라이브가 ‘급진적’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적잖다. 하지만 교육 가족, 충북도민들이 선택한 김 교육감이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지켜봐 줘야 한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항소심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분명한 것은 김 교육감의 어깨가 가벼워졌다는 사실이다. 2015년, 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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