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총기난사 사건
1시간반前 사냥용 엽총 2정 출고
출근길·집·편의점서 살해후 방화
범행후 자살… 총기관리 강화필요
경찰측 “편의점 지분놓고 갈등”

▲ 숨진 송 씨가 운영하던 편의점. 강 씨는 송 씨를 편의점에서 엽총을 쏴 살해한 뒤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25일 오전 8시10분경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 인근에서 강모(50·경기 수원) 씨가 엽총을 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가족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달아났다가 스스로 금강변에서 목숨을 끊었다.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50) 씨는 총기를 수령한 지 1시간 30여분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28분경 수원 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2정을 출고해 같은날 오후 3시21분경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했다. 

이후 강 씨는 사건 발생 1시간 30분 전인 이날 오전 6시25분경 사냥을 간다며 신관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출고했다. 

강 씨가 신관지구대에 입고한 엽총은 이탈리아산과 미국산 사냥용으로, 구경은 18.5㎜다. 

그동안 강 씨는 경기 수원과 평택, 충북 제천, 경북 의성 등 자신의 주거지나 수렵지 인근 지구대에 총기를 맡긴 뒤 찾았으나 충남 공주에 총기를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살해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가족과 현재 동거남 등만 골라 쐈다는 점에서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을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충남 공주와 세종 지역에는 수렵 가능한 지역이 없고, 강 씨가 포획 허가를 받은 지역은 충북 단양과 제천이라는 점도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이날 수사브리핑 자리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기는 주거지나 수렵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보관하고 출고할 수 있다”며 “강 씨의 총기 출고와 입고 절차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김씨 여동생과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투자 지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돈거래 문제를 비롯해 김씨 여동생과의 틀어진 관계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가 편의점 소유권을 주장하자 김씨 측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500만원을 건넸지만, 강씨가 지속적으로 편의점 운영에 따른 수익 배분을 요구하면서 최근까지 김씨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창 기자·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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