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현 25석서 6석 증가 추산
석패율제 도입 제안도 나와
충청권 표 등가성 회복 전망
현역 반발 국회통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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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단순 인구비례를 통해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에 대입할 경우 충청권의 의석 수는 현재 25석에서 31석으로 6석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선관위 김정곤 대변인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권역별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배분하면 지역별 의석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 인구비례에 따라 300석을 나누면 인구가 1000만명인 서울은 59석, 인천·경기·강원은 98석, 부산·울산·경남은 47석, 대구·경북은 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는 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은 31석이 된다”며 “여기서 다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나누게 된다. 권역별 지역구 의원의 관할지역은 현행대로라면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행은 서울 지역구 48석, 인천·경기·강원 73석, 부산·울산·경남 40석, 대구·경북 27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3석, 대전·세종·충북·충남 25석”이라며 “다만 현행은 지역구만, 개정의견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것이어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지역구선거(제1투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2투표)로 나눠 뽑되, 권역별로 각 당의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수만큼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분류된다.

또 특정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다만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당선 될 수 없도록 하는 '최소 기준'을 설정해 뒀다.

선관위의 이 안(案)대로라면 충청권의 표 등가성이 다소 회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제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어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에서는 의원정수와 관련, 현행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중 지역구 46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개정의견에 모두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지만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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