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난해, 2001년보다 감경처분 7.9% 낮아져

행정심판에 호소해 구제를 받는 교통사범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자지만 '일단 읍소해 보자'는 식의 청구 남발로 감경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6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사면 기대 심리가 만연, 음주운전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총 569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감경은 19.3%인 110건이며 이 중 단순 음주운전이 83.6%인 92건이다.

이는 2001년 대비, 총 건수 82건이 감소한 것이며 전체 감경과 단순음주운전 감경처분도 각각 6.8%와 1.1%씩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행정심판 청구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교통사범에 대한 결격기간 및 벌점이 삭제돼 운전면허 재취득의 기회가 부여됐기 때문이며 감경이 감소한 것은 자격조건에 못미치는 운전자들의 마구잡이식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난데서 비롯됐다.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는 음주수치 0.110% 이하, 운전경력 10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 부모 봉양자로서 운전이외 생계 유지의 수단이 없는 운전자를 기본 요건으로 복합적인 요인을 따져 110일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16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지난해처럼 사면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전보다 음주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며 "행정심판은 무조건 법대로 보다는 정상참작을 통해 구제해 주기 위한 배려일 뿐 '사후약방문'식의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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