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김모(55)씨가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21일자 6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월 10일 사이 조합원 또는 가족 150여명에게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1인당 20만 원에서 100만원씩 총 60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했으며,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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