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위반 혐의기소·재판
포럼 관련 증거수집 절차 공방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혐의 중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과 관련된 공판이 시작된 29일 수행원들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이 본격화 된 가운데 핵심증인들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신문인 데다 자칫 증언으로 인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권 시장은 재판 시작 5분전에 모습을 드러냈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 씨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사무처장 김모 씨 등 모두는 검찰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기획안을 만들어 수차례 기획회의를 했다”며 “특히 경제투어와 전통시장 방문, 온라인을 통한 인지도 높이기 활동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포럼을 설립한 뒤 총 71명에게 1억 5900여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비로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권 시장의 변호인 측은 “포럼은 정치인의 정치활동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가 아니다”라며 “포럼은 유사선거기구가 아니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활동했다.”라고 덧붙였다. 포럼과 관련된 증거수집 절차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9월 24일 전화홍보원 관련 혐의를 적용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럼 관련 자료들을 압수해 갔고 이를 통해 2차 증거를 수집, 위법한 절차에 의한 불법 증거 수집”이라며 “위법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미 포럼관련 압수수색 자료를 근거로 포럼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배척됐다”며 “별도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사전에 증거능력 위법수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포럼과 관련된 문서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는 재판의 최종단계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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