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밝힌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은 장애인의 고용률과 소득, 노동 질의 획기적인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인의 3대 애로 사항은 고용률, 소득, 노동의 질로 요약된다. 이 애로사항을 해소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은 크게 개선될 게 분명하다. 관건은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고용주가 외면하면 사문규정에 불과할 뿐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키로 한 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다. 당국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9년까지 3.4%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도 현행 2.7%에서 2019년에는 3.1%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수는 2만 7000여개소로 이곳에서 장애인 15만 4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5%정도인 250만명이 장애인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37%에 불과해 전체 인구 고용률 60.8%와 비교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그만큼 장애인이 고용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중증장애인, 그중에도 여성중증장애인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돼 있다. 장애인에게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장애인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실시되면 장애인이 자신의 직업능력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장애인 고용을 막고 있다.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용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고용주들이 솔선해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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