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오늘 재판출석… 검찰 “법리검토 거쳐” vs 변호사 “위법”

권선택 대전시장이 29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출석한다.

검찰 측은 ‘권 시장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활동을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는 반면,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양 측 주장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도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권 시장 측 변호인들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검찰이 제출한 포럼의 활동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표출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사실 여부를 떠나 ‘증거수집 방법의 유효성’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권 시장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특히 권 시장 변호인 측은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없는 서류를 임의로 가져간 뒤, 문제가 되자 이를 돌려주고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 가면서 이른바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해당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권 시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늦어도 4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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