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년 6개월 구형·부장은 1년
선고 내달 10일… “선처 바란다”

검찰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보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8)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자금담당 부장 오모(37)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이동수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는 “금품선거는 민의는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같은 선거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불법수당을 지급한 건 사실이지만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불법행위인 줄 모른 채 연루됐다”며 “전화홍보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을 뿐 권 시장 지지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금품선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와 오 씨는 “수감생활 중 잘못에 대해 많이 뉘우쳤다”며 “앞으로 선거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씨 등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권 시장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게 한 뒤 그 대가로 4600여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이어 권 시장 캠프 선거사무장 임모 씨와 캠프 총무국 소속 직원 김모 씨 등이 법정에 출석해 구속된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의 선거개입 여부와 노트북 구입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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