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업계획 변경 허가… 일부 회원들 “경제적 손실” 법적대응 조짐

아산시 영인면 아름다운골프 & 온천리조트가 지난해 말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되자 일부 회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아름다운골프 & 온천리조트는 불법대출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소유했던 곳으로 채권 300억원 가량을 매입한 G업체는 지난해 5월 1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11월 21일 대중제전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충남도에 회원제골프장업 18홀(6711m/72파)을 정규 대중골프장업 18홀로 변경하기 위해 서류를 냈다.

충남도는 같은 내용으로 12월 17일 아산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아산시 의견서를 회신 받은지 5일만인 30일 골프장 허가를 내 줬다. 

아산시는 회원권 구입자들의 피해가 없고,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되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충남도가 변경 승인을 강행하자 일부 회원들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원 A 씨에 따르면 G업체는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권에 대해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8.7%는 출자전환하고, 1.3%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후 50%는 감자하고 나머지 50%는 8년 후 지급키로 했다. 

골프장이 처음 개장할 시 입회금은 개인 2억 3000만원, 부부 3억 3000만원, 법인이 4억 6000만원으로 총 입회금이 1017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A 씨의 주장대로라면 500억원 가까이 감자되는 셈이다.

A 씨는 "법인의 경우 598만원만 현금으로 돌려받고 2억 2700만원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G업체가 300억원대의 채권을 매입한 후 500억원 가까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골프장을 주무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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