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올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대상 15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다. 신청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개인주택이어야 한다. 

또 가로 2.5m, 세로 6m 이상의 면적이 확보돼야 하며 주거개선사업 구역이 아니어야 한다. 자세한 안내는 구청 교통과(042-251-4903)을 통하면 된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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