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1만원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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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개피(한 갑 4500원·20개피 기준)를 피울 때마다 내는 세금은 122원.

이런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피우는 흡연자들은 흡연만으로 연간 121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는 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2500원에 판매되던 담배는 올해부터 4500원, 3000원짜리는 5300원으로 각각 올랐다.

2000원에 판매되던 담배 역시 3600원으로 오르면서 2000원대 담배는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담뱃값이 오르기 전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234원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각각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폭 늘어났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3323원으로, 나머지 1177원은 원가와 유통마진으로 파악됐다.

부과되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가 눈에 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로 통상 낭비와 사치를 억제하고 국민이 건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된 간접세다. 

이 때문에 개별소비세는 고급 모피제품이나 골프용품, 승용차나 휘발유,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의 입장료에 붙는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이 막대하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흡연자들은 향후 세금의 일부분이라도 자신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31·서구 갈마동) 씨는 “새해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지원이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실 조성 등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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