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전달과정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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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6·4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 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홍보업체 대표 박모(38) 씨와 자금세탁을 담당한 업체로 알려진 컴퓨터 관련 업체 관계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 씨를 증인으로 세워 자원봉사자 77명에게 4600여만원의 금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불법 수당을 받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된 자금에 대해 회계책임자인 김모 씨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측의 핵심이다.

그러나 박 씨와 권 시장 선거캠프 측 변호인단은 문제의 금품은 도주한 총무국장 임모(48)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박 씨는 “캠프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으로부터 1억 7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홍보수당과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최근 권 시장이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의 회동을 추진했다는 것과 또 다른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증거는 박 씨가 받은 문자메시지로 '이 모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꼭 만나뵙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 오늘 중에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이 문자는 ‘6·4 지방선거 캠프 대전사건 수습대책위원회 임원’이라는 유모 씨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최근 대전시장 비서실로부터 식사를 제안하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조만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만나자는 제안을 권 시장이 한 것으로 보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같이 시장 비서실의 식사 제안과 수습대책위 임원이라는 인물의 만남 요구 증언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 측이 박 씨를 회유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대부분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공모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에서 박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할 경우 자칫 권 시장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입단속을 하려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 선거사무소 측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선거사무소는 모르는 일로 하라’고 했다는 박 씨의 진술 등은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한다. 

이에 대해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권 시장이 신년을 맞아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덕담을 건네려고 자리를 마련하려 했지만 박 씨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종일 진행되며 불법수당 지급 부분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경에는 권 시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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