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금연에 흡연자들 거리로
일반시민들 간접흡연 노출
市 “실외부스 등 사실상 불가”

새해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비흡연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원치 않게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의 경우 금연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부스’ 등 실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호소성 주장도 나오고 있다.

8일 본보 취재 결과 대전시, 지역 5개 자치구 등은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과 시설, 향후 계획 등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시는 현재 국가적인 금연정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흡연부스 등 ‘흡연자’를 위한 시설 조성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부처 회의 등에서 관련 문의 등이 있었고, 우리 역시 어느정도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금연정책에 반한다는 우려를 살 수 있어 전혀 진행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5개 자치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동구와 유성구 등 일부 자치구가 구청에 각각 1곳 씩 운영할 뿐, 이밖의 흡연부스 운영은 없는 상황. 자치구 한 관계자는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해도 어떤 예산으로 이를 지을 것이며, 어떤 인력으로 관리를 하겠느냐”며 “흡연부스의 취지와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대전지역 자치단체가 지난해 흡연자들에게 1712억원의 지방세를 걷었지만, 이 중 흡연자들을 위해 쓰인 금액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모두 1164억원이 걷혔고, 지방교육세 명목으로는 548억원이 지출됐다. 

여기에 새해부터 답뱃값이 인상되면서 담배 한 갑당 지방세액도 641원에서 145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할 예정이다. 흡연자 이모(57·서구 도마동) 씨는 “최근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자꾸 흡연자들이 구석으로 몰리는 느낌이다.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기는 싫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면서 “흡연자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마음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이호창·김영준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