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상기준 2.4%로 정해
올해 대전지역 동결·소폭 기조
대학가 “고강도 구조개혁 타격
학생 복지·교육비 투자… 고심"

대전·충남지역 대학 등록금의 올해 동결·소폭 인하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내년에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인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로 여기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등록금 상한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평균 등록금을 2.4%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한다. 평균등록금 산출시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산출한 후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사이버대학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면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전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또는 소폭 인하 기조 동참에 적극나섰다. 배재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등록금을 평균 1.2% 내렸고, 목원대도 0.72% 인하했다.

배재대와 목원대는 올해까지 등록금을 내려 3년 연속 등록금 인하 대학이 됐다. 2012년 등록금 5%를 인하한 한남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동결을 선언했다. 또 공주대와 대전대는 각각 0.03%, 0.01% 낮춰 동결에 가깝도록 등록금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학가 일각에서는 고강도 구조개혁의 후폭풍으로 등록금 인하 기조가 저해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올해 진행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대거 탈락 사태를 빚고 정원을 많이 줄인 대학일수록 각종 교육·학생 복지에 투입할 돈이 말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비 투자를 목적으로 한 등록금 소폭 인상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등록금 인하·동결 기조에 동참해야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며 “노후화된 시설 및 기자재 수선 비용 등 경직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논의가 대학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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