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유형 93.5% 가장 많아
대부분 40~70℃ 저온 화상

날씨가 추워지면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화상 등 심각한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4년간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위해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등의 순이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엉덩이(37건·33.6%) △상반신(30건·27.3%) △팔·어깨(20건·18.2%) △발·발목(15건·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핫팩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고 침구 안에서 사용 시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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