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여행사 직원 가장해
딸은 고객관리·父는 자금관리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수십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어온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8일 프리랜서 여행사 직원 행세를 하며,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28·여)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를 도와 자금을 관리한 A 씨의 아버지 B(60) 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프리랜서 여행사 직원으로 행세, “해외여행객 15명 이상을 모집해 오면 당사자는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상품이 있다”고 속여 모두 800여명으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12억 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속아 넘어간 이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의 돈을 예약금으로 걸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여행객을 모으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예약금을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한 뒤 다시 돈을 환불해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프리랜서를 통한 공짜 여행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하며, 공식적인 여행사를 통해 여행일정과 항공권 발행 등을 항상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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