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기업 기회 확대위해
수의계약 대상 2천만→5천만원
재무 열악기업 제한규정도 폐지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검토 규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행자부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기업의 지자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의 입찰참여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선금지급 대상금액 범위도 확대해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 제조는 3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 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공사의 협상 계약 체결 시 사업 추진부서에서 협상 계약 타당성 여부를 일상감사 부서에 의뢰하도록 개선한다. 

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