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무시 이사회도 지연 개최
조합원 자격여부 심사 제한적
가입보류 결정… 신규 가입 방해
사법부의 개입 여부 귀추 주목

당진시산림조합(조합장 전영택)이 오는 3월 11일 치러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자격 부여 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칫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정 불법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시 산림조합은 이사회 개최 이전까지 접수된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대해 자격유무 검토 후 일괄 처리해야 함에도 이사회를 의도적으로 지연 개최했고 가입 승낙도 정관과 다르게 선별 적용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지난 9월 20일까지 가입된 사람이 승인 절차를 거쳐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이사회에서 가입여부가 확정 통보되고 가입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로 예정된 이사회 이전까지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150여명에 이르며 조합은 이들에 대한 자격유무를 검토해서 이사회에 상정했어야 함에도 이사회는 시간을 끌면서 제때 개최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신규 가입 신청자들이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9월 12일이 돼서야 뒤늦게 이사회가 열렸다.

한편, 시 산림조합은 지난 9월 12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하면서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접수된 150여명 중 40여명만 선별 승낙하고 나머지는 부결 처리했다. 이는 산림조합 정관 제15조 4항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을 부당하게 여긴 가입 신청자들이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해 지적을 받자 지난 9월 19일 재차 이사회는 개최했으나 신규 조합원들에 대한 가입여부를 가입승낙 또는 가입불가가 아닌 가입보류로 결정하면서 조합원 신규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합 최고 책임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

특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선거법 위반 사안도 성립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모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측이 신규 조합원을 투표에서 배제시키려고 시간을 끌었고 중앙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가입 보류'라는 말도 안되는 결정을 했다"면서 "현 조합장을 유리하게 하려고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시 산림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심사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며 지난 9월에 열린 이사회는 지난 6월말까지 가입이 접수된 신청서를 이사회에 부의해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는 3900여명에 이르며 현재 3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 9월 20일까지 조합원에 가입,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조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격을 유보, 박탈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사법부의 개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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