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불법행위’ 지적하자
돌연 ‘서울로 본사이전’ 선언
취재결과 2011년 부지 구입
6월부터 세종시서 건물 신축
오는 2016년 3월 준공 예정
지역사회 상대 '사기극' 물의
지난달 28일 타이어뱅크 김정규 대표는 충청투데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사를 ‘언론횡포’라고 호도하며 대전의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타이어뱅크는 이미 2011년부터 본사 이전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1년 9월 6일 세종시 어진동 C-38구역(3874㎡)을 63억 9951만원에 수의계약 형태로 부지를 매입했다.
토지 매입 이후 2013년 3월 소유권을 이전받은 타이어뱅크는 같은 해 12월 5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뱅크 빌딩’ 신축공사 입찰공고문을 게재했다.
본보 취재 결과 타이어뱅크는 입찰공고문에 ‘세종시 상업시설 대지에 타이어뱅크㈜ 본사 건물동을 이전 신축함에 있어 본사 사옥 및 상업용도 건물을 신축 예정으로 입찰 공고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타이어뱅크는 입찰공고문에 본보 보도로 밝혀진 무허가 불법정비와 관련, ‘일반 자동차 정비와 달리 타이어 전문가들이 타이어의 특성을 연구해 타이어 정비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까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일 타이어뱅크 이전 공사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타이어뱅크는 시공사 선정 이후 지난 5월 12일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6월 11일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건축허가 표시판’에 따르면 타이어뱅크 이전 공사현장은 2016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세종 뱅크빌딩’이라는 공사명으로 진행중인 타이어뱅크 본사 이전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 5081㎡ 크기의 규모로, 현재 용문동에 소재한 본사와 비교했을 때 두배 이상 큰 규모다.
이 때문에 타이어뱅크는 2011년부터 본사 이전을 추진해오다 지역민의 비난을 우려, 본보의 고발 기사를 명분삼아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시민 A 씨는 “상식적으로 지역 유수의 기업을 자처하는 향토기업이 신문기사 몇 번에 본사를 옮긴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 측에서 본사를 옮기기 위해 보도 내용을 트집 잡아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문제는 기업 측이 불법행위를 해왔다는 것 아닌가”라며 “왜 기업의 불법행위라는 중대한 사안은 외면하고 기업의 본사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대한 사안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측은 “지금은 내부에서 자중하는 단계”라며 “현재로선 본사 이전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이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