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 지급여부 관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일한 김모(48) 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27일 진행됐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선거사무소의 선거자금을 총괄한 김 씨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460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개입했고, 그 결과 법정제한 선거비용도 초과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변소 내용에 비춰 볼 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캠프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에서 나온 돈이 불법 선거운동에 쓰인 것으로 확인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권 시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했는지 조사를 한 뒤 27일 오전 2시에 권 시장을 귀가시켰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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