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 지급여부 관건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선거사무소의 선거자금을 총괄한 김 씨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460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개입했고, 그 결과 법정제한 선거비용도 초과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변소 내용에 비춰 볼 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캠프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에서 나온 돈이 불법 선거운동에 쓰인 것으로 확인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권 시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했는지 조사를 한 뒤 27일 오전 2시에 권 시장을 귀가시켰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