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화재대책 부실
대전지역 총 73곳 운영중
안전사고 대책 거의 없어
재연설비 확대 설치 시급
대피 훈련도 생활화 해야

화재 발생 시 취약한 노인요양원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직원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에는 모두 73곳의 노인요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양원 중 화재 발생과 안전 사고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한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해 불이 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다른 곳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실제 지난 5월 장성의 한 요양병원의 화재 사고는 불이 난 지 불과 6분만에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10년 포항의 한 요양원에서도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평소 화재예방 시설 설치가 미흡했고, 위기 대응 매뉴얼 훈련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해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요양원들이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종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고 화재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습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병범 대전요양보호사협회장은 “재난 강국인 일본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규와 규정에 따른 시설은 잘 구비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 등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또 “일본의 요양시설은 대부분 화재와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2층 이상 건물로 짓지 않는다”며 “반면에 우리나라는 환자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최대한 높여 건립해 구조적으로 대피가 쉽지 않아 직원들에 대한 대피메뉴얼 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원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재연설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의 요양원 비상문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가 아니고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연설비가 설치된 곳도 드물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지역 요양원 44곳에 자동개폐장치 126개가 설치됐고, 내년에는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