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볼 등 사용자제 공문발송
“사회적 물의… 협의 어려워”

<속보>=천안시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병천 소재 A 호두과자점의 포장박스에 시 마크와 유관순 열사 마스코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업체가 자사를 비난한 네티즌 150여명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천안 호두과자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시에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13일, 17일, 19일 6면 보도>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천안시 심볼 및 마스코트 무단 사용 자제 요청' 공문을 해당 업체에 등기로 발송했다. 시는 이날 해당 업체 대표 아들 B 씨에게 공문발송 내용을 전화상으로 통보했다.

현재 '천안시 디자인 표준화 관리 규정'에는 시의 표준화된 디자인은 시와 관련된 각종 서식, 증서, 인쇄, 물품 장비 등에 적용하며 다른 기관·단체 및 개인은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 호두과자점은 시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포장박스에 시 마크와 마스코트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시가 사용자제 즉, 사실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공문을 보냄에 따라 해당 업체는 관련 마크 등이 표기된 포장박스를 쓸 수 없게 됐다.

당시 B 씨는 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라도 협의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업체가 계속해서 시 마크 등을 사용할 경우, 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 마크의 소유권은 시에 있고 상표등록까지 해 놓은 상황"이라며 "공공용으로 만든 것이지 개인영업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A 호두과자점은 지난해 7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희화화 캐릭터 등을 제공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올해 자사를 비난하는 글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네티즌 150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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