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

<속보>=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의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시작돼 2시간 넘게 진행된 김 특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김 특보가 상임이사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유사선거기관이라 보고, 유사선거기관 설립 및 운영,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선거운동 공모 등 혐의로 김 특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김 특보는 포럼 상임이사로 일하며,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주도했고, 지난해 11월 열린 권 시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직접 포럼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선거펀드계좌에서 2억여원이 인출됐지만 김 특보는 그 쓰임에 대해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권 시장과 무관하게 사무처장인 김모 씨가 개인적인 꿈을 위해 만든 조직에 가깝고, 시의 인가까지 받은 사단법인”이라며 “공직선거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이런 포럼 등의 조직을 모두 유사선거기관으로 본다면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 활동 대부분이 위법인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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