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협의제 등 내년 도입
지역주민협의 없으면 추진못해

▲ 사진=충청투데이 DB
<속보>=충청투데이의 지속적인 보도에 따라 마권장외발매소 등 각종 도박장의 신설 및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화상경마장 신설을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방안은 신설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이 아닌 곳’에 한해 지역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현재 충남 보령시가 추진 중인 화상경마장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행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방안은 마권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본보 등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20일 정 총리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확정된 방안의 골자는 화상경마장의 신규 설치를 억제하는 총량규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전 조사·평가 등의 영향평가제 및 사전협의제 등이다.

정부는 마권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고, 매출 역시 본장보다 비중이 높은 점을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장외발매소 총량 승인 수준(지난해 기준 72개소)을 유지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이 아닌 곳에 한해 지역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장외발매소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장 신설·이전 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는 사행산업 영향평가제 및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 문체부 등 주무부처가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확정 허가를 내줄 때도 사전에 사감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감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현재 충남 보령시가 추진 중인 화상경마장 유치는 사실상 물거품됐다는 평이 우세하다.

보령시가 마사회에 유치 신청을 하며 내놓은 화상경마장 예정부지에서 불과 450~600m 떨어진 곳에는 충남해양과학고, 대천서중, 청파초 등 학교와 충남학생임해수련원 등 교육시설이 즐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직접 나서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시민들과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투표까지 제안해 놓은 상태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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