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서 2~3개월 의결해 놓고
대전·세종·충남 6~7개월 편성
경기·전북 등은 예산편성 안해
보편적 복지 보육 차별 논란도
또 시·도교육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에 차이를 보여 지역별로 보육료 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감협의회가 2차례에 걸쳐 밝혀온 예산 편성 불가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무상보육이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지난 3일 교육부가 지방채 추가 발행 요건 완화 방침을 밝혀 이날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예산 편성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학교시설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발행이 가능한 지방채 최대한도가 총 3조 8000억원에 달한 만큼 이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총 3조 9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2조 1429억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원마련 등의 대책 없이 시·도교육감들에게 빚을 내 빚을 갚으라는 식이어서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전·세종·충남시도교육청은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분 편성하기로 의결된 것과는 6~7개월분까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1310억원 중 유치원분 720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인 295억원을 우선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소요액 67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인 78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누리과정 유치원인 650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7개월분에 해당되는 633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 교육청 중 최대 수준이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감협의회 의결을 어기면서 ‘보육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6~7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교육감협의회 의결 내용을 준수해 3개월분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으로 281억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시·도교육청별로 상당한 기간 차이의 예산 편성안을 내놓으면서 교육감협의회의 공조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전북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역별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둘러싼 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가 의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3개월분 예산 편성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