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동전 변천사]
본보, 2006년 10원 동전 녹여 액세서리 제조 고발
한은 40년만에 동전교체·훼손 처벌규정 신설케해

10원 동전의 변화 역사는 2006년 1월 충청투데이의 특종기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본보는 10원 동전을 녹여 만든 팔찌 등 액세서리가 시중에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2차례에 걸쳐 심층 보도해 적잖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동전의 소재인 구리와 아연 가격이 급등하면서 10원 동전을 녹여 액세서리를 만드는 사례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는 다른 언론 등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10원 동전이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이 공론화 됐다.

한국은행은 발행 이후 40년 동안 변화가 없던 10원 동전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18일 재질이 구리와 알루미늄으로 바뀌고 크기도 대폭 줄어든 새 10원 동전이 발행됐다. 우리나라 실생활에서 10원 동전이 등장한 지 6번째 변천사가 기록된 순간이었다.

현재 10원 동전 교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매년 5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과는 이 뿐만 아니다.

보도를 통해서 주화나 지폐의 고의훼손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외국의 경우 국가재산인 화폐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면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당시 국내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주화와 지폐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결국 2011년 9월 한국은행은 주화를 고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한은법 53조 2항에는 ‘누구든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05조 2항은 ‘불법 주화 훼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취재에 참여한 본사 김일순 교육·문화 팀장은 “지역 언론으로서 국가 화폐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게 됐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새로운 동전이 도입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이어지고 있다니 매우 기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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