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이 새로운 동전으로 교체된 이후 재료비 절감비용만 357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보도다. 10원짜리 동전이 다른 용도로 시중에 유통되는 현장 등을 본보가 2006년 1월부터 연속 보도한 이후 후속책으로 나온 결과라는데 주목한다. 화폐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치척도, 교환 매개, 가치저장 수단 등의 주요 기능의 일단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적인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가령 10원짜리 동전의 발행비용이 38원으로 액면가격인 10원보다 웃돈 데(Melting Point)서 나온 현상이다.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다른 용도로 쓰면 앉아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다. 국민 혈세가 28원씩 고스란히 사라진다. 한국은행이 옛 10원짜리 동전보다 무게도 줄이고 재료비도 낮게 책정한 새로운 동전을 2007년부터 내놓은 것도 그래서였다.

그러나 아직도 옛 동전을 녹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포천에서 옛 동전 40여만개를 380만원에 사들여 주물공장에서 동괴로 만들어 팔려다가 범행이 들통 났다. 2010년엔 서울에서 10원 동전 5억원 어치를 녹인 뒤 동괴로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옛 동전이 유통되는 한 범죄의 표적이 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동전의 제조·유통·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제조 방식을 크게 개선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10원짜리 동전의 존속 여부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다. 10원짜리 동전 발행액 대비 환수율은 4%선에 그친다. 시중에서 별로 쓰이지 않은 채 서랍 속에 버려지거나 외면 받기 일쑤다. 매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벌이고 있기는 하나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동전의 활용도가 낮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관련 정책의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 동전을 훼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된 것은 2004년이었다. 당시 구리와 아연 등의 재료비가 폭등하면서부터다. 그런데도 동전의 훼손 금지 등을 금지 처벌하는 조항이 한국은행법에 신설된 것은 2011년 9월이었다.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보면, ‘전형적인 느림보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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