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상의 전력신기술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전력기술제도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안의 주요 골자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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