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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지방공사만 가능한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 업무를 충북개발공사 등 전체 지방공사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청주시)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사업 참여 검토 절차 구체화 대전 안산산단 정상화 ‘물꼬’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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