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지방공사만 가능한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 업무를 충북개발공사 등 전체 지방공사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청주시)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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