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3대1’ 헌법불합치
투표가치 지나친 불평등 발생”
내년말까지 구역표 개정해야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전망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고 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고씨 등 사건과 병합 처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선거구 획정시 자치구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25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일부 선거구 획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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