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카드 쥔 핵심인사

<속보>=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당선무효’의 패를 쥔 핵심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30일자 6면 보도>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김모(48) 씨를 31일 오전 10시에 소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에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최근 김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선거 당시 전화홍보 운동원 77명에게 수당으로 4600여만원이 지급된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진술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에서 나온 돈이 불법 선거운동에 쓰인 것으로 확인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선거 전 권 시장의 싱크탱크로 불리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해서도 유사 선거운동조직 활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속기소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 씨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관련 연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전화홍보업체 대표 A(37) 씨와 이 업체 자금담당 부장 B(36) 씨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혐의를 대체로 시인할 수 있지만 (권 캠프 쪽과)사전에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병합돼 이날 첫 재판을 받은 조직실장 조 씨 측은 “공소사실에 공범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A 씨와 B 씨 측도 검찰이 공범론을 펴는 조 씨에 대한 공소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운동원 수 및 지급액수)이 다른 점을 꼬집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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