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보상이 마침내 전개됐다. 사고발생 7년 만의 일이다.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국제적 재난사고 발생 시 배·보상을 마무리하는데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태안 기름유출사고 처리는 빠른 편이나 피해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견뎌야했다. 아직 법정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어 이번 배·보상금 지급은 시작에 불과하다.

피해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보상금은 태안남부수협 소속 524명에게 15억 8300만원, 서산수협 소속 맨손어업 3015건에 194억원이다. 안면도수협도 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해 다음 달 중에는 배·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법원의 화해판결이 속속 진행되면서다. 배·보상금은 국제기금과 법원에서 피해액으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국제기금에 구상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태안 앞바다 유류오염사고는 피해규모가 큰데다 피해청구 또한 12만 8000건에 달해 실마리를 풀기가 어려웠다. 피해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배·보상이 가능했다고 본다. 물론 배·보상금을 피해민 수로 나누면 개인별 지급액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많은 주민들이 사고 이후 일손을 놓는 등 엄청난 고충을 겪었다. 피해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 수백만원의 배·보상금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

이번 배·보상은 쟁점이 비교적 덜한 맨손어업 등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 양식, 어선어업, 요식업, 관광 등 해결해야할 분야가 산적해 있다.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도 꽤 있다. 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오염사고와 피해여부를 입증할 인과관계 규명이 최우선이다.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조처해야겠다.

쟁점분야의 소송 결과에 피해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안에 1심 판결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1심은 10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5개월 이내 판결 규정이 그것이다. 피해민들에게 유리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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