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
공제금 압류 제외 등 혜택 제공
자생력 높이려 서포터즈 운영

“대전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데 노란우산공제 덕을 많이 봤습니다. 법인 전환 뒤에 개인사업자 폐업 후 받은 공제금으로 기계설비도 늘리고 운영에 도움을 받았죠.”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중소기업의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납입부금 연복리 혜택과 공제금 압류 제외, 소득공제 같은 혜택이 사업재기와 운영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당시 4014개의 기업 및 기업가가 가입해 30억원의 부금으로 출발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40만 7273개 가입재적, 2조 273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출범 7년만에 가입률 1만%, 부금 7만 5600%의 증가세로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낸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호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로 기업들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일궈낸 성과로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제의 급격한 성장세에 발맞춰 가입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해피비즈라이프지원단’을 지난해 1월 발대해 운영하고 있다. 공제의 역할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지원단은 발대 당시 192명으로 시작해 현재 1363명(대전·충남 126명, 충북 100명)이 서포터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12개 지역본부별 지역지원단 조직을 꾸려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도우미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 재능기부활동도 펼치고 있어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법률과 세무회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가없이 전화나 대면 상담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은퇴했을 때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공제가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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