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치원, 초·중학교에서도 영재학교가 지정·설립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영재학교는 대전과학고 등 전국 6개 고등학교에서만 지정·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재학교 지정대상을 국·공·사립 고등학교에서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영재학교 지정·설립 대상을 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만 있어 영재학교는 현재 고등학교에서만 운영 중이다.

영재고등학교는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등 총 6곳이다. 또 내년에는 세종시에, 2016년에는 인천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각각 문을 열 계획이다. 

보통 90명을 선발하는 영재학교는 일반고·자율고와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으로 학부모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입학전형을 진행한 대전과학고는 96명(정원 외 6명 포함) 모집에 2266명이 지원해 2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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