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명칭 사용 교습비 폭리·무자격 강사 채용
학원 영업 유아교육법 적용안돼… “감독기준 강화해야”

영유아 대상 어학원이 교육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의 한 영유아 대상 어학원에서 어린이를 수 차례 학대·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른바 ‘영어 유치원’의 정식 명칭은 ‘영유아 어학원’이며 학원이 보육·교육시설의 명칭인 학교·유치원 등 유사명칭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영유아 대상 어학원들이 대부분 ‘영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서 본래의 교습목적에서 벗어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과도한 수준의 교육비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의 등록 형태는 학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통상 유치원으로 불린다.

일반 사립 유치원이 월 평균 교육비를 30만원 정도 받는데 반해 영유아 대상 어학원은 월 평균 70만~80만원, 심지어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처럼 고액의 교육비를 받는 영유아 대상 어학원을 단속할 근거 규정이 빈약해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어학원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 보충수업비 등을 수익자 부담경비 명목으로 따로 받고 있지만 신고된 수강료만을 단속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영유아 대상 어학원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정식 유치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학원에 해당된다. 또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교육하도록 돼 있어 교육과정 자체도 법에 어긋난다.

유치원·보육교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일반 강사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유아 대상 어학원이 교육청에 학원으로 설립 신고를 하고 영어 유치원으로 영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유아 대상 어학원은 유아를 교육하지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학원법에 따른 학원비 및 시설 안전점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단속 대상 학원은 약 4000개에 달하지만 담당 인력은 4명에 그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학원은 단속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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