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방치 등 3명 불구속입건
말 안듣는 이유로 내팽개쳐
가해자 “업무 스트레스 받아”

유명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진 대전의 한 어린이영어학원에서 교사가 2살 유아를 장시간 벌세우고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기사 7면

대전서부경찰서는 만 2~3세 유아를 수차례에 걸쳐 학대하거나 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전 서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사 A(24·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원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에 격리시켜 1시간여 동안 벌을 세우고, 자신의 몸에 매달리는 이 원아를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뿌리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아이의 팔을 잡아 끌어 강제로 화장실에 데려가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아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동안 2개월 분량의 학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부모가 주장한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영상을 아동보호기관에 보내 학대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해당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다”며 “학원 업무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유아반 아이들을 한번에 통제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이 아이를 학대한 모습을 본 같은 반의 유아 7명도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고 판단해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A 씨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알고도 말리거나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조교사 B(24·여) 씨와 해당 학원의 원장인 C(42·여)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동복지법는 ‘아동학대’를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3조)”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금지행위(71조)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17조 3항)” 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17조 5항)”까지 포함한다.

한편 아동학대와 별도로 C 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어린이 영어학원의 분원인 것 처럼 속여 어린이 1명당 87만원의 돈을 받고 학원을 운영해온 혐의(사기 등)로도 불구속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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