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재택근무자 현황 분석
‘자기계발’하라며 대기시킨 후
한달에 300만~400만원씩 지급
경영악화 불구 5년간 254억 사용

무려 47개월을 집에서 자기계발을 하며 시간을 보낸 직원에게 2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 공기업이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후 6년 동안 매각이 유찰되는 등 경영악화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직원 급여는 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택근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중 재택근무를 한 직원은 625명이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47개월을 재택근무한 직원도 있었고, 1년 이상 재택근무를 한 직원도 273명에 달했으며, 2014년 현재 재택근무자는 82명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택근무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미보직 직원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택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해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를 숙소에서 처리하는 개념이 아닌 집에서 대기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재택근무자에게 일반직은 기본급의 75%, 전문직은 70%와 상여금 및 자기계발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직의 경우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을, 고위직은 400만원 넘게 받았고 47개월간 재택근무를 한 A 씨는 2억원 가까이 급여를 받았다.

지난 5년간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만 254억원으로 지난해 지급액은 49억원에 달했다.

박수현 의원은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실시한 재택근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자기계발만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택근무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건설 부조리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감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4개 감리공단을 모체로 1999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통합ㆍ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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