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구매 후 되파는 수법
지난해 부정유통 적발없어
정부 할인보전금 줄줄 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인해 130억원이 넘는 정부 보전금이 낭비되는 등 허술한 사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한 후 제값을 받고 되파는 속칭 ‘상품권 깡’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이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올해는 가맹취소만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부정유통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해 특별할인기간(지난 6월 5일~9월 5일)을 정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였다.

이 기간 동안 132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할인보전금으로 투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할인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일가족 일당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 7000여명분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내려 받아 경기도 시흥과 군포 일대에서 49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구매해 2억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전에서도 지난 7월 일부 상인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사 들인 후 되파는 수법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기청과 소상공인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한 피해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취지와 달리 부정유통 되고 있지만 중기청은 상품권 판매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기청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포상금제도, 과태료 부과 등 사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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