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 관련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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