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공개여부 공방 치열

<속보>=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열렸다.

이날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긴장감을 형성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업체 대표 A(37) 씨와 해당 업체의 자금담당 부장인 B(36)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놓고,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기록 열람 후 의견을 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 피고 측 변호인은 “구속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기록 열람 후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답하겠다”고 말했다.

피고 측 항의에 대해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기록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 등은 불법 수당을 선거 캠프로부터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도주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수사기록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캠프 조직실장 C(44) 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후에야 수사기록을 포함한 증거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A 씨 등은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 전화기 60여대를 설치해 놓고, 전화홍보를 한 자원봉사자 62명에게 하루에 7만원씩 모두 3336만 8000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은 전화홍보원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전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속행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10분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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