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소송에서 기술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법원의 지리적 위치가 소송당사자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관할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관할을 전제로 설계된 특허법원 청사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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