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석 충북본사 사회교육부장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의 전교조에 대한 입장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도 갑자기, 김 교육감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 김 교육감의 행보는 적어도 '진보 교육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반평생을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든든한 우군이 돼 줬던 전교조에 김 교육감이 돌연 '칼 끝'을 겨누었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박옥주(46) 전교조 지부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 교육감의 입장에선, '동지'였던 박 지부장에 대해 칼 끝을 겨눌 수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으로 해석됐다. 이런 김 교육감이 최근 '친정'인 전교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최근 행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진보진영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다. 그 것도 속전속결, 그야말로 강경모드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직자를 직권면직하기로 하고 박 지부장이 소속된 음성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을 조사한 뒤 교육부 지침대로 경중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조퇴한 후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도내 교사 45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할지, 징계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의 180도 달라진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측에 '방을 빼라'고 최후통첩까지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다음 달 19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충북지부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1억 6200만원)을 회수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김 교육감 답지 않은 행보임에는 틀림없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김 교육감의 행보에 충북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당연히 각종 억측이 난무하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진보개혁 성향의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의식한 제스처로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법원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김 교육감이 사법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 교육감이 '법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세 번째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공언했던 김 교육감이 충북의 보혁을 끌어안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라는 긍정적 해석도 적잖다.

'충북도의회의 벽'에 부딪힌 '혁신학교 설립' 문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보수 성향의 충북도의원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혁신학교를 비롯해 향후 교육감직을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충북교육계는 달라진 김 교육감의 최근 행보가 세 번째 이유이기를 바라고 있다. 김 교육감의 좌편향, 우편향도 아닌 보혁간의 진정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된 모습이길 말이다. 그게 바로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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