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천안 일선보건지소에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기사와 관련 양당보건진료소에서는 사용기한이 1년 3개월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부분을 1개월 3일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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