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천안 일선보건지소에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기사와 관련 양당보건진료소에서는 사용기한이 1년 3개월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부분을 1개월 3일로 바로 잡습니다.
- 기자명 충청투데이
- 승인 2014년 08월 20일 20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4년 08월 21일 목요일
- 지면 13면
- 지면보기
19일자 '천안 일선보건지소에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기사와 관련 양당보건진료소에서는 사용기한이 1년 3개월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부분을 1개월 3일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