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 표본수 등록내용과 상이”

대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7·30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며 대전의 A인터넷매체와 여론조사기관 B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심의위원회는 29일 A매체가 B사에 의뢰해 지난 23일 대덕구 지역 유권자 64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했지만,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표본 수가 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내용과 보도된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인용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매체는 여론조사 참여 주민이 20대 0명, 30대 43명임에도 20대와 30대를 합해 43명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도했고, 30대 이하가 전체의 6.6%에 불과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흠결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

선관위 측은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계층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연령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공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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