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모집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으로 입영 후 귀가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모집병으로 지원 입영한 후 귀가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리규정에 따라 재신체검사 및 재입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해 선발 통지합니다. 다만 귀가자가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됩니다.

치유기간이 3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며 재입영 신청이 불가합니다. 19세 이상자는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해 선발 통지합니다.

이외의 사람은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관리됩니다. 참고로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는 치유기간 3개월 미만자의 경우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치유기간 3개월 이상 및 치유기간 미명시자의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 희망일자는 귀가자 재입영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의 입영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각 군 모집병 귀가자 처리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2-250-432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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